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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화순군체육회장 선거, 최초 관할 선관위 의무 위탁선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7-20 조회수106
민선2기 화순군체육회장 선거, 최초 관할 선관위 의무 위탁선거 화순군체육회 이사회 임시총회 개최, 오는 화순군체육회장 선거 위한 개정안 통과
위탁선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될 것으로 기대

화순군체육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거 절차에 따라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선2기 화순군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22일 실시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의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선거로 치러진다. 시도체육회는 12월 15일, 시군구체육회는 12월 22일에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된다.

선거 진행 절차의 기준이 되는 회장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2023년 2월 3일을 정기총회일로 결정했다.

시군구체육회는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정한다. 선거인단은 정회원 단체 36개 종목의 단체장과 협회별 대의원중 2명씩을 추첨을 통해 종목당 3명씩 10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지난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선관위 의무위탁과 체육회 비상임임원이 후보자로 나갈 시 당초 임기만료일 90일 전에서 선거일 30일 전으로 개정됐으며, 후보자 기탁금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화순군체육회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된 정관을 화순군에 승인요청한 상태이다.

화순군체육회 관계자는“이번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관령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 업무가 관할 선관위에 위탁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